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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문별 현황

목적

우리나라 전체 차량 2,400만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(약 136만대)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

시행 내용

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제한 시행

(대상)
5등급 차량 136만대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100만대(’21.10월말 기준)
(내용)
´21.12~´22.3월(주말·휴일 미시행, 06:00∼21:00),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
(예외)
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소상공인 차량
총 게시글 : 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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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18 계절관리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('22.3.31) 환경부 2022-04-08 163
117 계절관리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('22.3.30) 환경부 2022-04-08 68
116 계절관리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('22.3.29) 환경부 2022-04-08 52
115 계절관리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('22.3.28) 환경부 2022-04-08 43
114 계절관리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('22.3.25) 환경부 2022-04-08 46
113 계절관리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('22.3.24) 환경부 2022-04-08 53
112 계절관리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('22.3.23) 환경부 2022-04-08 52
111 계절관리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('22.3.22) 환경부 2022-04-08 48
110 계절관리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('22.3.21) 환경부 2022-04-08 49
109 계절관리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('22.3.18) 환경부 2022-04-08 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