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?
고농도 미세먼지(PM2.5)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.
※2019년 2월 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
2.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?
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·도 별로 발령하며, 다음 날 06시~21시 시행합니다.
3.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(시행일 전날)
긴급재난문자(CBS) 전송, 언론·방송, 지자체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으로 전파
※에어코리아(www.airkorea.or.kr) 및 스마트폰 모바일 앱(우리동네 대기정보) 조회
4.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, 사업장·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
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(위반시 과태료 부과)
대기배출 사업장
건설 공사장
국민